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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천 개의 파랑’, 연극으로 볼까 뮤지컬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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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4-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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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천선란 작가의 SF <천 개의 파랑>이 연극과 뮤지컬로 잇달아 선보인다. 두 작품은 주인공인 로봇 콜리를 재현하기 위해 상반된 접근법을 택했다.
2020년 출간된 소설 <천 개의 파랑>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보편화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말 투데이를 타다가 낙마한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가 서사의 중심이다. 로봇에 관심 많은 고등학생 연재는 고장난 콜리를 가져와 고치려 하고, 연골이 닳은 투데이는 안락사 위기에 놓였다. 연재와 그의 장애인 언니 은혜는 콜리와 투데이가 다시 한번 달리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국립극단 연극 <천 개의 파랑>(장한새 연출)은 우여곡절 끝에 개막했다. 애초 4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2일 리허설 도중 로봇 배우 콜리의 전원이 꺼지는 사고가 일어나 점검을 위해 16일로 개막을 연기했다. 17일 관람한 연극은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됐다. 콜리는 145㎝ 키에 원작과 같은 브로콜리 색으로 제작됐다. LED로 제작된 얼굴은 눈 밝기가 조절된다. 상반신, 팔, 손목, 목 관절 등이 움직인다. 무대 뒤편의 오퍼레이터가 조작하면 로봇 배우는 미리 입력된 대사를 가슴의 스피커로 낸다. 인간 배우와 로봇 배우의 대화는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이나 반응 등이 어색하지 않았다. 인간 배우가 잘못된 대사를 말하거나 즉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기를 한다면 로봇 배우가 대응하긴 어렵겠지만, 이날 공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 배우들이 연기할 때도 로봇 배우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조금씩 시선을 돌리거나 수족을 움직였다. 콜리 역은 로봇 배우와 인간 배우(김예은)가 나눠서 맡는다. 극중 인간과의 대화는 로봇 배우가, 콜리 내면의 생각이나 독백은 인간 배우가 한다.
커튼콜에서 로봇 배우 콜리는 주연처럼 가장 나중에 등장해 무대 정중앙에 섰다. 다만 ‘국립극단 최초 로봇 배우’라고 홍보된 것을 고려하면, 극중 콜리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극중 로봇 배우 콜리는 인간의 고민을 되돌려준다. 왜 말은 달려야 하나요? 말들도 행복한가요?처럼 순진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다. 이 연극의 로봇 배우는 기대처럼 테크놀로지를 탐구하는 주연이 아닌, 장애, 자본주의 등 인간 사회의 키워드를 반추하는 조연에 가깝다.
서울예술단 뮤지컬 <천 개의 파랑>은 소설 속 첨단 로봇 콜리를 아날로그적인 수공예 퍼펫으로 구현했다. 경주마 투데이 역시 퍼펫이다. 18일 제작발표회에서 김태형 연출가는 현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테크놀로지로 구현할 수 있는 로봇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말을 리서치했다. 현재 기술로 움직임을 표현하면 신기할 순 있겠지만, 원작의 따뜻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민 끝에 퍼펫 디자이너와 함께 콜리와 투데이를 인형으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유리 서울예술단 예술감독은 <천 개의 파랑> 제작을 계획할 때 예산, 기술의 측면에서 로봇의 연기·노래를 구현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며 김태형 연출가가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하는) 역발상의 제안을 해와 제작을 결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콜리와 투데이를 움직이기 위해 각 3명씩이 동원된다. 배우가 퍼펫의 머리를 조종하고, 인형술사 2명이 팔과 다리를 움직인다. 콜리 역은 윤태호와 진호(펜타곤), 연재 역은 서연정과 효정(오마이걸)이 맡았다.
천선란 작가는 연극과 뮤지컬이 비슷한 시기에 출판사와 에이전시로 각각 제작 제안이 왔다며 SF의 인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전에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돈은 왜 버는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질문에 대해 정해진 규범과 틀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 문제가 각자 다르고, 규범도 사라졌죠. SF는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을 다뤄 왔습니다. SF를 통해 사회가 무엇인지 답을 찾고, 인간은 원래 고독하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연극은 28일까지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뮤지컬은 5월 12~26일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결정 이후 A씨는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이름,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계약서 등을 달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법무부는 변호인 측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구체적 액수가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또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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