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딥페이크’ 범죄 대응 나선 여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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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영상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여가위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여가위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법 개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법 개정은 유포할 목적이 증명돼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들만 볼 생각이었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흠결이 있었고, 남들이 만든 것을 보고 재밌어하는 것도 처벌하지 못했다라며 법의 흠결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께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하셨다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여가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명선, 이해식, 한정애 의원 등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도 구성할 예정이다.
#128204;[플랫]학교·군대·가정까지... 일상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책없는 ‘정부’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이외에 야권의 다른 대권주자들도 이 문제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방송인터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교육청과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 등을 논의했다.
▼ 박용하 기자 yong14h@khan.kr · 이유진 기자 yjleee@khan.kr · 신주영 기자 jy@khan.kr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의 재생속도가 문제가 됐다. 영상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보면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역사관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에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등록했나라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왜 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두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반역사적 발언을 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역사관으로 양쪽이 대립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사상검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여가위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여가위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법 개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법 개정은 유포할 목적이 증명돼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들만 볼 생각이었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흠결이 있었고, 남들이 만든 것을 보고 재밌어하는 것도 처벌하지 못했다라며 법의 흠결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께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하셨다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여가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명선, 이해식, 한정애 의원 등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도 구성할 예정이다.
#128204;[플랫]학교·군대·가정까지... 일상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책없는 ‘정부’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이외에 야권의 다른 대권주자들도 이 문제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방송인터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교육청과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 등을 논의했다.
▼ 박용하 기자 yong14h@khan.kr · 이유진 기자 yjleee@khan.kr · 신주영 기자 jy@khan.kr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의 재생속도가 문제가 됐다. 영상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보면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역사관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에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등록했나라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왜 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두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반역사적 발언을 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역사관으로 양쪽이 대립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사상검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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